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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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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 [http://www.moj.go.kr 법무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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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黃敎安, [[1957년]] [[4월 15일]] ~ , [[서울특별시|서울]])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현재는 제63대 [[법무부 장관]]이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
'''황교안'''(黃敎安, [[1957년]] [[4월 15일]] ~ , [[서울특별시|서울]])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황교안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전직 공안 검사 출신으로,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 사직하고 2011년 9월 19일 부터 2013년 1월까지 [[대한민국]]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며 교회 전도사를 지내기도 한 독실한 [[침례교]] 신자로 알려지며, 법조계 기독교모임인 애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f name="애중회">[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02/e2013021318213296380.htm 법무부 장관 내정자 황교안, 불법도청 수사 지휘… 검찰내 대표적 공안통] 《서울신문》 2013년 2월 13일</ref>


2013년 제63대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무변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시행 초기에는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시행 자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8/27/0200000000AKR20130827077300054.HTML?from=search 마을변호사, 취지는 좋은데 상담실적은 ‘글쎄’]《연합뉴스》2013년 8월 27일 손상원 기자</ref> 이후 계속 제도를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전체 무변촌 1,412곳에 마을변호사 1,455명을 배치하였다.<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106010002601 헌법가치 수호와 법질서 확립의 첨병에 선 황교안 장관]《아시아투데이》2015년 1월 7일</ref>
== 생애 ==
2015년 5월 제44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465457&code=41111111&cp=nv 새 총리 후보자 황교안은…朴정부 초대 내각 멤버, 외유내강형 ‘공안통’]《국민일보》2015년 5월 21일 김현섭 기자</ref>


=== 개요 ===
== 논란 ==
=== 병역 면제 ===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전직 공안 검사 출신이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기수 문화가 있는 검찰에서 동기인 [[한상대]](사법연수원 13기) 전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 [[2011년]] [[8월 2일]] 인사적체와 신임 검찰총장의 부담을 덜고자<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21315325564337&outlink=1 황교안 법무 내정자 "법치·사회안전·인권에 최선"] 《머니투데이》 2013년 2월 13일 김훈남 기자</ref>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 사직하고 2011년 9월 19일 부터 2013년 1월까지 [[대한민국]]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며 교회 전도사를 지내기도 한 독실한 [[침례교]] 신자로 알려지며, 법조계 기독교모임인 애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f name="애중회">[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302/e2013021318213296380.htm 법무부 장관 내정자 황교안, 불법도청 수사 지휘… 검찰내 대표적 공안통] 《서울신문》 2013년 2월 13일</ref> 2006년 성남지청장 시절 지청이 주최하는 '작은 음악회'에서 'Over the rainbow'와 'San Francisco'를 공연했고,<ref>[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2068 색소폰 부는 검사 황교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률신문》2008년 9월 2일 장정화 기자</ref> 2009년에는 음반을 낼 만큼 [[색소폰]] 연주에도 일가견이 있다.<ref name="애중회"/>
황교안은 77년부터 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1980년 징병 검사 때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이란 피부병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ref name="고발뉴스">[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3 황교안, ‘두드러기’ 병역면제…공안통 ‘Mr 국보법] 《고발뉴스》 2013년 2월 14일</ref>
황교안은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점 떼문에 잇단 징병검사 연기와 면제 판정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황교안이 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을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즉 황교안은 1980년 7월 10일 병원으로부터 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7월 4일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다. 병무청과 병원은,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모두 받은 후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수서인데 황교안은 반대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아놓고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였다. <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041539241&code=910402 새정치 김광진 “황교안 두드러기 판정 받기도 전에 이미 병역면제 결정 받아”] 《경향신문》 2015년 6월 5일</ref>
그리고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의 질병을 갖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점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받았는데, 황교안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시공부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질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f>[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2/13/0702000000AKR20130213208400004.HTML?template=2087 황교안, 3차례 징병검사 연기 후에 '두드러기'로 병역면제 쟁점] 《한국일보》 2013년 2월 15일</ref>
황교안이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병역 면제를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병역 비리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ref name="오마이뉴스">[http://news.nate.com/view/20150604n10472?mid=n1006 황교안,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병역 면제]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4일</ref>


=== 고급 성매매 사건 ===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장으로 재직하였던 [[2002년]]에는 불법 집회·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단병호]]를 구속하였다. 이후 [[2009년]] [[단병호]]의 딸인 [[단정려]]가 [[사법시험 (대한민국)|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후, 창원지방검찰청에 초임 검사 발령을 받았을 때 아버지 [[단병호]]를 구속한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황교안과 같은 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020621 황교안-단정려, '두근두근' 첫 대면] - 세계일보</ref>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검 형사5부장이던 황교안은 삼성 임원들의 '고급 성매매' 사건을 맡게되고 윤락업계 종사자들을 조사하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과 윤락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돈이 오간 흔적을 발견하였으나 연루된 삼성 임원 일부만 소환조사하고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를 끝냈다. 2013년 10월 4일, 한국일보는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성매매 사건 무혐의 종결 후 "황 후보자가 삼성 측으로부터 총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교안은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이미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한국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7월 1심 재판부로부터 "한국일보는 황교안에게 이천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던 조준웅 전 특별검사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공소시효가 끝났고 진술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황 후보자를 포함한 검사들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특검에 진술하지 않아 조사할 수 없었다"며 "특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는 황교안의 해명과 정반대의 증언을 함으로써 황교안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황교안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특검에서 저에게 소명을 요구해서 제가 소명했던 일이 있다"고 해명했다. <ref>[http://omn.kr/dxcg 황교안, 삼성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4일</ref>


=== 삼성 떡값 리스트 ===
2013년 10월 17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의 이름이 2002년 삼성 떡값 명단에 들어있으며 떡값 액수는 500만 원이라고 하였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2007년 삼성 비자금 폭로에 앞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앞에서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2002년 당시 황교안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 되면서 삼성의 관리를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황교안은 "떡값 명단의 발원지는 모두 김용철 변호사인데 그분의 말에 대해서는 2007년 특검에서 다 조사를 했고, 특검에서는 '혐의 없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13일 열린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이 '삼성 특검' 수사 자료를 공개했는데, 황교안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에 2, 3회, 각 5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떡값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일명 '삼성 떡값 리스트' 문건이었다. 황교안은 '삼성 떡값' 연루 의혹을 극구 부인하였다. <ref>[http://omn.kr/dxcg 황교안, 삼성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4일</ref>


=== 검사 시절 ===
=== 삼성 X파일 사건 ===
==== {{본문|삼성 X파일 사건}} ====
{{본문|삼성 X파일 사건}}
황교안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으로 승진, '[[삼성 X파일 사건]](불법도청)' 사건을 총괄 지휘했다. '[[삼성 X파일 사건]]'은 1997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등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 도청한 사건으로, 안기부 도청 조직 '미림' 팀장이 면직 후 X파일을 외부로 유출해 2005년 7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당시 사상 초유의 국정원 압수수색과 도청테이프 274개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 100여명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김덕·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이종찬·천용택·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모두 소환하는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2005년 10월 26일, 검찰은 전 국정원장인 신건과 임동원을 불법도청의 공범으로 지목하였으며, 이 두 사람은 11월 15일 구속된다. 한편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수일 국정원 전 제2차장(당시 호남대 총장) 11월 20일, 검찰수사의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그럼에도 2005년 12월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X파일에서 거론된 '떡값 검사'들과 대화 대상자인 [[이건희]]회장(한차례 서면조사)과 [[홍석현]] 회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황교안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이름이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 소환할 수 없어 서면조사만 했다”며 “이 회장은 ‘누가 그랬다더라’는 전언 수준으로만 언급돼 있다. 홍석현씨나 이학수씨가 X파일 내용대로 진술했다면 이 회장도 소환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진술이 없었다”고 밝혔다. 삼성 관련자 피의자 소환은 물론 출금금지도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진행한 데 반해 제보자와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는 모두 기소하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삼성 X파일 사건]]'은 1997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등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 도청한 사건으로, 안기부 도청 조직 '미림' 팀장이 면직 후 X파일을 외부로 유출해 2005년 7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삼성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엑스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삼성 X파일 사건' '불법 도청 사건'으로 몰고 가는 식으로 '재벌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2233.html 황교안 누구?…‘삼성 X파일’ 삼성쪽 인사 모두 불기소]《한겨레》2015년 5월 21일 김원철·정환봉 기자</ref>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17일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불법 도청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기준으로 “보도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 범죄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공중의 생명과 신체 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불법 감청한 결과물을 언론사가 입수할 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f name="도청기자">[http://pdf.joins.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1103180172 대법원 “불법 도청된 내용 보도 정당성 없어”] 2011. 3. 18. 중앙일보</ref>
이에 대해 황교안은 2013년 2월 28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도청, 그 결과물인 도청파일, 파일의 유출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여 증거가 확보된 부분은 기소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불기소한 것"이고, "불법 도청자료가 활용되는 것은 큰 폐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그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였다.<ref name="X파일">[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D8498316-21F0-DC9A-E078-FAF641A8514D&type=1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황교안) 인사청문요청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ref>


=== 여성 비하 ===
2004년, 당시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이던 황교안은 기독교 신자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하여“사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반면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되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라고 했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2233.html "부산 여자가 드세서"... 황교안, 이번엔 '여성 비하' 논란]《오마이뉴스》2015년 5월 26일 강민수 기자</ref>


=== 법무부 장관 시절===
=== 이념 편향 ===
현대사나 정치 현실에 대한 황 후보자의 '인식'도 논란이 됐다. 황교안은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다. 2009년 용산참사를 두고는 농성자들의 불법·폭력성이 원인이었다고 서술하기도 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2323.html 황교안, ‘대선 댓글’ 원세훈 영장 청구 막고…채동욱 솎아내고…]《한겨레》2015년 5월 21일 노현웅·이승준 기자</ref>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
2013년 9월 4일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황교안 장관은 이 사건 범행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위협이라 하였다.<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90476721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 황교안 “이석기는 지하혁명조직 총책” … 野도 체포동의 당론 찬성]《한국경제》2013년 9월 5일</ref>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 등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달 5일 이석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검찰은 같은 달 26일 이석기 등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한 후 2014년 2월 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ref>[http://www.ytn.co.kr/_ln/0101_201402031418170083 '압수수색부터 1심 판결까지]《YTN》2014년 2월 3일</ref> 2014년 2월 17일 수원지법은 내란음모, 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석기에 대하여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4490.html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인정돼…징역 12년]《한겨레》2014년 2월 17일 이정애 기자</ref> 이에 검찰과 피고인측은 모두 항소를 하였고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내란선동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석기에 대하여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11/2014081101979.html RO 내란음모 항소심 재판부, 이석기 의원 징역 9년 선고…'내란 선동' 인정, '내란음모' 무죄]《조선일보》2014년 8월 11일 이정원 기자</ref> 역시 양측이 모두 상고하여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는데,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선동은 인정되나 내란음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석기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되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3/2015012300328.html &#91;이석기 확정 판결&#93; 130명 회합 목적은 폭동… RO, 의심은 들지만 내란음모는 無罪]《조선일보》2015년 1월 23일 양은경 기자</ref>


=== 종교 편향 ===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교안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샘물교회 신도 2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선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석기 사건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違憲)정당해산심판’ 청구에서도 황교안 장관은 정부대리인으로서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f>[http://news.donga.com/3/all/20140129/60468708/1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대한민국 파괴"vs"민주주의 후퇴“ 장관 - 당 대표 맞붙다]《동아일보》2014년 1월 29일 최예나 기자</ref> 황교안 장관은 2014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최종변론에도 직접 출석하여 "통진당의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용공 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것"이라며 정당해산을 거듭 촉구했다.<ref>[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526421&cloc=olink|article|default 황교안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 무너뜨린다]《중앙일보》2014년 11월 26일 박민제·이유정 기자</ref><ref>[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523857&cloc=olink|article|default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 황교안 법무부장관]《중앙일보》2014년 11월 26일 심서현 기자</ref>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9명 중 8명 인용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하였다.<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21901070121079001 통진당,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헌정 초유’ 해산 선고. 헌재, 8대1로…소속 5명 모두 의원직 박탈]《문화일보》2014년 12월 19일 김병채·김동하 기자</ref>
2012년 황교안이 집필한 <교회와 법 이야기>에서 “교회 산하 유치원 교사는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특성상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노동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종교인 과세도 반대했다. 또 사법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주일 아닌 적당한 기회를 마련해 공무원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편의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f>[http://omn.kr/dtge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비뚤어진 '기독교관']《오마이뉴스》2015년 5월 25일 정은균 기자</ref>


===== 마을변호사제도 신설 =====
=== 전관 예우 ===
황교안은 16개월 동안 총 199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월 평균 6건으로 일반 변호사보다 3배 이상 많이 수임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일반 변호사들도 꺼리는 고소 대리 사건을 수임한 기록도 나와 전관예우 의혹을 받았다.<ref>[http://news.jtbc.joins.com/html/181/NB10913181.html 황교안 과거 수임 실적 봤더니…'일반 변호사의 3배']《JTBC》2015년 6월 4일 공다훈 기자</ref>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무변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시행 초기에는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시행 자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8/27/0200000000AKR20130827077300054.HTML?from=search 마을변호사, 취지는 좋은데 상담실적은 ‘글쎄’]《연합뉴스》2013년 8월 27일 손상원 기자</ref>
황교안은 2011년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2013년 1월까지 16개월 동안 월평균 1억원으로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황교안이 16개월 동안 재판을 수임한 건수는 단 2건이였고, 2건의 재판은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을 속여 땅을 사기분양한 사건이었다.<ref>[http://www.vop.co.kr/A00000599962.html 황교안 후보자, 한달에 3억원을 어떻게 벌었을까?] 《민중의소리》 2013년 2월 17일 정웅재 기자</ref>
이후 계속 제도를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무변촌 1,412곳에 마을변호사 1,455명을 배치하였다.<ref>[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106010002601 헌법가치 수호와 법질서 확립의 첨병에 선 황교안 장관]《아시아투데이》2015년 1월 7일</ref>
황교안은 2013년 2월28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 전화 변론 ===
변호사법 등에 따라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검찰이나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지만 황교안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한 사건이 19건이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전화변론(전관 변호사들이 고액의 수임료 수수, 소득 신고 누락에 따른 탈세 등을 위해 사용하는 변칙적인 사건 수임)'을 통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ref>[http://omn.kr/dwxc 전화변론, 황교안 발목 잡을까]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3일 구영식 기자</ref>
청와대는 대한민국 44대 국무총리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내정하였다.<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465457&code=41111111&cp=nv 새 총리 후보자 황교안은…朴정부 초대 내각 멤버, 외유내강형 ‘공안통’]《국민일보》2015년 5월 21일 김현섭 기자</ref>


===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위증 ===
2013년 2월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은 "(내가 수임한 사건은)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고 하며 '101건'의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2015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한 사건까지 포함하여 '119건'의 사건수임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위증이 논란이 되었다. <ref>[http://omn.kr/dwkp "선임계 다 제출"... 2년 전 황교안의 '위증 의혹']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2일 구영식 기자</ref>


=== 국가공무원법(제64조)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의 겸직금지 위반 ===
== 논란 ==
2013년 2월에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지금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로 재직중이지요?"라고 묻자 황교안은 "이번에, 얼마전에 사임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황교안은 2011년 12월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로 취임해 2012년 1월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후부터 2015년 6월 5일까지 이사직을 유지해오고 있어서 위증 논란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제64조)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의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되었다. <ref>[http://omn.kr/dx8n 황교안, 법무부 장관 때도 '아가페재단' 이사 유지]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5일 구영식 기자</ref>


=== 법무부장관 임명 축하금 1억1714만 원 논란 ===
=== 병역 면제 ===
황교안이 2013년 2월13일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사직한 2013년 2월 18일까지 5일간 지급받은 상여금 96,627,000원과 급여 6,433,928원을 받았는데 이 돈의 성격이 논란이 되었다. <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01_0013699826 박원석 "황교안, 법무장관 지명 후 태평양서 축하금 1억원 받아"] 《뉴시스》 2015년 6월 1일 김용갑 기자</ref>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장관 취임 '축하금'을 줬거나, 일종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뼛속까지 전관예우를 받은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ref>[http://omn.kr/dw2j 장관 지명 후 추가로 받은 1억원은 '축하금'?]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1일 구영식 기자</ref>
1980년 징병 검사 때 ‘만성담마진’(만성 두드러기)이란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5급) 처분을 받았다. 이 질환은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하나로 손톱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ref name="신체검사규칙">[http://www.law.go.kr/lsInfoP.do?lsiSeq=48859&ancYd=19781207&ancNo=00306&efYd=1979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1979.1.1) (국방부령 제306호, 1978.12.7, 일부개정)</ref> 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담마진 치료를 받은 경우 제2 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다. 황교안은 당시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다.<ref name="두드러기">[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3 황교안, ‘두드러기’ 병역면제…공안통 ‘Mr 국보법] 《고발뉴스》 2013년 2월 14일</ref> 법무부는 "황교안은 77년부터 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77년부터 94년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 담마진의 경우 최저 등급인 3급을 받으면 종합등위 '병종'에 해당해 면제 대상이었고, 현행 기준에도 4급(현역병,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나 5급(제2국민역)에 해당한다. 징병검사를 세 차례나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병역법상 대학생의 경우 24세까지 징병검사 연기가 가능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졸업연도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하는 관례에 따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박영렬 변호사(전 검사장)는 2013. 2. 14. TV조선에 출연하여 "1983년 - 1984년에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할 때 피부병때문에 약 먹으면서 고생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라고 확인해 주었다.<ref name="박영렬검사장">[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14/2013021402608.html (특별출연) 박영렬 변호사 "황교안 내정자, 검찰 개혁 유연하게 대처할 것"] 2013. 2. 14. TV조선, 뉴스쇼 판</ref> 하지만 일각에서는 황교안이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점을 들어 잇단 징병검사 연기와 면제 판정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의 질병을 갖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점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황교안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시공부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질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f name="한국일보">[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2/13/0702000000AKR20130213208400004.HTML?template=2087 황교안, 3차례 징병검사 연기 후에 '두드러기'로 병역면제 쟁점] 《한국일보》 2013년 2월 15일</ref> 황교안은 2013. 2. 28.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이나 부적정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답변하였다.<ref name="국회회의록">[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313/pdf/313ba0004b.PDF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황교안) 인사청문회 회의록] 2013년 2월 28일 국회회의록시스템</ref>


=== 재벌 봐주기 ===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무마 ===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엑스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큰 논란이 일었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2233.html 황교안 누구?…‘삼성 X파일’ 때 삼성쪽 인사 모두 불기소]《한겨레》2015년 5월 21일 김원철·정환봉 기자</ref>

=== 이념 편향 ===
현대사나 정치 현실에 대한 황 후보자의 '인식'도 논란이 됐다. 황교안은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다. 2009년 용산참사를 두고는 농성자들의 불법·폭력성이 원인이었다고 서술하기도 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2323.html 황교안, ‘대선 댓글’ 원세훈 영장 청구 막고…채동욱 솎아내고…]《한겨레》2015년 5월 21일 노현웅·이승준 기자</ref>

=== 전관예우 ===
황교안은 2011년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2013년 1월까지 16개월 동안 월평균 1억원으로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황교안이 16개월 동안 재판을 수임한 건수는 단 2건이였고, 2건의 재판은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을 속여 땅을 사기분양한 사건이었다.<ref name="억억">[http://www.vop.co.kr/A00000599962.html 황교안 후보자, 한달에 3억원을 어떻게 벌었을까?] 《민중의소리》 2013년 2월 17일 정웅재 기자</ref>
황교안은 이러한 일부 의혹 제기에 대해 2013년 2월 28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2건 수임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고 답변하는 한편, "후보자가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나 기억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 본 바 법무법인 재직기간 중에 팀 소속 변호사를 총괄지휘하면서 변론계획 수립, 법리 검토, 의견서 작성 제출 등으로 담당한 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 54건, 민사·상사·가사·행정사건 47건, 합계 101건, 그 외에도 수시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ref name="국회회의록"/>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진행중이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교안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보류했다.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부장검사가 직속상관인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전개됐다. 황교안은 윤석열 부장검사와 박형철 검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좌천시켰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끝까지 반대했다.<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5/24/20150524001836.html?OutUrl=naver 황교안 후보자, 검사·법무장관 시절 맡은 주요사건]《세계일보》2015년 5월 24일 김태훈 기자</ref> 그러나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황교안의 판단과는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진행중이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교안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보류했다.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부장검사가 직속상관인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전개됐다. 황교안은 윤석열 부장검사와 박형철 검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좌천시켰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끝까지 반대했다.<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5/24/20150524001836.html?OutUrl=naver 황교안 후보자, 검사·법무장관 시절 맡은 주요사건]《세계일보》2015년 5월 24일 김태훈 기자</ref> 그러나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황교안의 판단과는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2013년 9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황교안이 감찰을 지시해 결국 옷을 벗게 만들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한 첫 사례다. <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2323.html 황교안, ‘대선 댓글’ 원세훈 영장 청구 막고…채동욱 솎아내고…]《한겨레》2015년 5월 21일 노현웅·이승준 기자</ref>
또한 2013년 9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황교안이 감찰을 지시해 결국 옷을 벗게 만들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한 첫 사례다. <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2323.html 황교안, ‘대선 댓글’ 원세훈 영장 청구 막고…채동욱 솎아내고…]《한겨레》2015년 5월 21일 노현웅·이승준 기자</ref>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
2013년 9월 4일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황교안 장관은 이 사건 범행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위협이라 하였다.<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90476721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 황교안 “이석기는 지하혁명조직 총책” … 野도 체포동의 당론 찬성]《한국경제》2013년 9월 5일</ref>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 등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달 5일 이석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검찰은 같은 달 26일 이석기 등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한 후 2014년 2월 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ref>[http://www.ytn.co.kr/_ln/0101_201402031418170083 '압수수색부터 1심 판결까지]《YTN》2014년 2월 3일</ref> 2014년 2월 17일 수원지법은 내란음모, 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석기에 대하여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4490.html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인정돼…징역 12년]《한겨레》2014년 2월 17일 이정애 기자</ref> 이에 검찰과 피고인측은 모두 항소를 하였고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내란선동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석기에 대하여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11/2014081101979.html RO 내란음모 항소심 재판부, 이석기 의원 징역 9년 선고…'내란 선동' 인정, '내란음모' 무죄]《조선일보》2014년 8월 11일 이정원 기자</ref> 역시 양측이 모두 상고하여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는데,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선동은 인정되나 내란음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석기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되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3/2015012300328.html &#91;이석기 확정 판결&#93; 130명 회합 목적은 폭동… RO, 의심은 들지만 내란음모는 無罪]《조선일보》2015년 1월 23일 양은경 기자</ref>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
이석기 사건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違憲)정당해산심판’ 청구에서도 황교안 장관은 정부대리인으로서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f>[http://news.donga.com/3/all/20140129/60468708/1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대한민국 파괴"vs"민주주의 후퇴“ 장관 - 당 대표 맞붙다]《동아일보》2014년 1월 29일 최예나 기자</ref> 황교안 장관은 2014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최종변론에도 직접 출석하여 "통진당의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용공 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것"이라며 정당해산을 거듭 촉구했다.<ref>[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526421&cloc=olink|article|default 황교안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 무너뜨린다]《중앙일보》2014년 11월 26일 박민제·이유정 기자</ref><ref>[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523857&cloc=olink|article|default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 황교안 법무부장관]《중앙일보》2014년 11월 26일 심서현 기자</ref>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9명 중 8명 인용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하였다.<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21901070121079001 통진당,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헌정 초유’ 해산 선고. 헌재, 8대1로…소속 5명 모두 의원직 박탈]《문화일보》2014년 12월 19일 김병채·김동하 기자</ref>


===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발표 연기 ===
===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발표 연기 ===
청와대는 대한민국 44대 국무총리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내정하였다.<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465457&code=41111111&cp=nv 새 총리 후보자 황교안은…朴정부 초대 내각 멤버, 외유내강형 ‘공안통’]《국민일보》2015년 5월 21일 김현섭 기자</ref>
청와대는 대한민국 44대 국무총리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내정하였다.<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465457&code=41111111&cp=nv 새 총리 후보자 황교안은…朴정부 초대 내각 멤버, 외유내강형 ‘공안통’]《국민일보》2015년 5월 21일 김현섭 기자</ref>
청와대는 21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내정자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10시 5분 전, 돌연 '총리 발표'를 연기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급하게 뛰어와 보도를 늦춰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 사이에 '후보자 교체, 무기한 연기'라는 소문이 돌았다. 다시 10시 5분경, 민경욱 대변인이 춘추관을 방문하여 "10시 15분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 후,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을 발표하였다. 이런 해프닝에 대하여, 새누리당이 ''공안 총리'에 대한 야당 반대를 우려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고하라'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며 당-청 갈등이 원인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ref>[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031 <공지→연기→재공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 둘러싼 ‘미스터리’]《일요서울》2015년 5월 26일 박형남 기자</ref>
청와대는 21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내정자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10시 5분 전, 돌연 '총리 발표'를 연기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급하게 뛰어와 보도를 늦춰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 사이에 '후보자 교체, 무기한 연기'라는 소문이 돌았다. 다시 10시 5분경, 민경욱 대변인이 춘추관을 방문하여 "10시 15분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 후,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을 발표하였다. 이런 해프닝에 대하여, 새누리당이 ''공안 총리'에 대한 야당 반대를 우려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고하라'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며 당-청 갈등이 원인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ref>[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031 <공지→연기→재공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 둘러싼 ‘미스터리’]《일요서울》2015년 5월 26일 박형남 기자</ref>

=== 전관 예우 수익 기부 논란 ===
황교안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인과 아내, 최근 결혼한 딸 한명(아들 재산은 공개 거부)의 재산으로 모두 22억9835만원을 신고했다.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던 황교안은 2013년에 낸 법정기부금 1억110만여원, 지정기부금 1568만여원을 기부하였고 2014년에는 법정기부금 305만여원과 지정기부금 1036만여원을 기부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수익의 ‘십일조’에도 못미치는 액수인 1억3000여만원 정도만 기부한 것을 두고 '찔끔 기부'라는 비판을 받으며 기부약속을 지킨것인지 안 지킨것인지 논란이 일었다. <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3089.html ‘수임료 16억’ 황교안 1억만 기부…시늉만 낸 ‘찔끔 기부’]《한겨레》2015년 5월 27일 김성환 기자</ref>

=== 재산 신고 누락 논란 ===
황교안의 부인 최모씨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간 6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황교안이 창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부인 최모씨의 금융자산은 2,325만원이었지만 2014년 12월 31일 기준 금융자산은 6억 5153만원으로 신고되었다. 황교안의 인사청문회를 돕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대학에서 일하는 후보자 부인의 급여와 저축 등으로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모씨의 소득은 6년간 연평균 5,000여만원이고 최모씨 소유의 경기도 용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6년 동안 1억 8900만원 올랐을 뿐이라, 불투명한 소득이 있었거나 황 후보자가 이전에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528004010 黃 부인 금융자산 6년새 6억원↑…野 “재테크의 달인… 해명하라”]《서울신문》2015년 5월 28일 임일영 기자</ref>

=== 총리 내정 후 세금 '지각납부' ===
==== 증여세 ====
2013년 2월,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아들 황성진(31)이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지각납부함으로써 황교안이 자녀에게 먼저 재산을 증여한 뒤 인사청문회 검증 때 탈세 논란이 우려되자 급히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었다. <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3082.html 2년 전엔 아들, 이번엔 딸…황교안 ‘청문회용 증여세’ 의혹]《한겨레》2015년 5월 28일 김성환 기자</ref> 그런데 2015년 5월, 황교안이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 내정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은 후, 황교안이 딸 황성희에게 증여한 결혼자금 1억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급하게 납부하게 하여 '청문회용 증여세 납부'라는 비판을 받았다. <ref>[http://www.nocutnews.co.kr/news/4418359 황교안 딸, 총리 내정 직전 증여세 납부]《노컷뉴스》2015년 5월 27일 유동근 기자</ref>

==== 종합소득세 ====
황교안은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5월 26일에 종합소득세 3건을 한꺼번에 낸 것으로 확인되어 2014년 소득신고에 누락시킨 것을 '지각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ref>[http://news.jtbc.joins.com/html/681/NB10905681.html 황교안, 임명동의안 제출 당일 종합소득세 3건 납부]《JTBC》2015년 5월 29일 조민진 기자</ref>

=== 법무부 장관직 유지 논란 ===
황교안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후 법무부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장관으로 복귀하면 된다는 것이냐"라며 논란이 되었다.<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27_0013689537 황교안, 장관직 유지 논란 가열…'사퇴' 여론 확산]《뉴시스》2015년 5월 27일 김지훈 기자</ref>


=== 현역 부장검사 2명, 황교안 인사청문회 지원 논란 ===
=== 현역 부장검사 2명, 황교안 인사청문회 지원 논란 ===
법무부가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현역 부장검사 두 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국무총리실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ref>[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1192 현역 부장검사 2명, 황교안 인사청문회 지원 논란]《뷰스앤뉴스》2015년 5월 24일 최병성 기자</ref>
법무부가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현역 부장검사 두 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국무총리실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ref>[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1192 현역 부장검사 2명, 황교안 인사청문회 지원 논란]《뷰스앤뉴스》2015년 5월 24일 최병성 기자</ref>


=== 변호사 사건 수임내역 삭제 논란 ===
=== 종교 편향 ===
황교안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용 관련 자료 중 19건이 화이트칠을 해서 제출한 것을 두고 고의적인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라는 논란과 함께 '전화변론' 의혹을 받았다. <ref>[http://news.jtbc.joins.com/html/180/NB10908180.html "황교안 과거 수임내역 19건 삭제" 청문회 뇌관 부상]《JTBC》2015년 6월 1일 안의근 기자</ref>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교안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샘물교회 신도 2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선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2012년 황교안이 집필한 <교회와 법 이야기>에서 “교회 산하 유치원 교사는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특성상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노동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종교인 과세도 반대했다. 또 사법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주일 아닌 적당한 기회를 마련해 공무원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편의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f>[http://omn.kr/dtge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비뚤어진 '기독교관']《오마이뉴스》2015년 5월 25일 정은균 기자</ref> <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2984.html ‘교회 편향’ 황교안 “주일 아닌 때 공무원 시험 치러야”]《한겨레》2015년 5월 26일 황준범·김외현 기자</ref>


== 종교 ==
== 종교 ==
* 황교안은 어릴 때부터 목동 성일침례교회의 성도이다.<ref name=baptist />
* 황교안은 어릴 때부터 목동 성일침례교회의 성도다.<ref name=baptist />
황교안은 1996년부터 매년 이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전칠례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전칠례는 1995년에 작고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던 어머니의 뜻을 잇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황교안은 1996년부터 매년 이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전칠례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전칠례는 1995년에 작고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던 어머니의 뜻을 잇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 아가페는 민영 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온 개신교 단체로,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시|여주군]]에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개소했으며, 황교안은 2001. 12.부터 2013. 2.까지 아가페의 이사를 맡은 바 있다. 교도소 건립을 위해 황교안 명의로 30만원을 헌금했고, 법무법인 로고스는 1,783만9,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아가페소식지에 기재돼 있다.
* 아가페는 민영 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온 개신교 단체로,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시|여주군]]에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개소했으며, 황교안은 2001. 12.부터 2013. 2.까지 아가페의 이사를 맡은 바 있다. 교도소 건립을 위해 황교안 명의로 30만원을 헌금했고, 법무법인 로고스는 1,783만9,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아가페소식지에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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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님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나, 1994년), ISBN 8975960153
* 《검사님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나, 1994년), ISBN 89759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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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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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5일 (월) 21:24 판

황교안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63대 법무부 장관
임기 2013년 3월 11일 ~
전임 권재진
대통령 박근혜
총리 최경환 (직무대행)

신상정보
출생일 1957년 4월 15일(1957-04-15)(67세)
출생지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국적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학력 경기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배우자
자녀 슬하 1남 1녀
종교 침례교[1]
웹사이트 법무부 홈페이지

황교안(黃敎安, 1957년 4월 15일 ~ , 서울)은 대한민국법조인이다.

황교안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전직 공안 검사 출신으로,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 사직하고 2011년 9월 19일 부터 2013년 1월까지 대한민국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며 교회 전도사를 지내기도 한 독실한 침례교 신자로 알려지며, 법조계 기독교모임인 애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2]

2013년 제63대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무변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시행 초기에는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시행 자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3] 이후 계속 제도를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전체 무변촌 1,412곳에 마을변호사 1,455명을 배치하였다.[4] 2015년 5월 제44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5]

논란

병역 면제

황교안은 77년부터 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1980년 징병 검사 때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이란 피부병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6] 황교안은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점 떼문에 잇단 징병검사 연기와 면제 판정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황교안이 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을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즉 황교안은 1980년 7월 10일 병원으로부터 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7월 4일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다. 병무청과 병원은,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모두 받은 후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수서인데 황교안은 반대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아놓고서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였다. [7] 그리고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의 질병을 갖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점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받았는데, 황교안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시공부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질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8] 황교안이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병역 면제를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병역 비리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9]

고급 성매매 사건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검 형사5부장이던 황교안은 삼성 임원들의 '고급 성매매' 사건을 맡게되고 윤락업계 종사자들을 조사하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과 윤락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돈이 오간 흔적을 발견하였으나 연루된 삼성 임원 일부만 소환조사하고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를 끝냈다. 2013년 10월 4일, 한국일보는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성매매 사건 무혐의 종결 후 "황 후보자가 삼성 측으로부터 총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교안은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이미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한국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7월 1심 재판부로부터 "한국일보는 황교안에게 이천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던 조준웅 전 특별검사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공소시효가 끝났고 진술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황 후보자를 포함한 검사들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특검에 진술하지 않아 조사할 수 없었다"며 "특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는 황교안의 해명과 정반대의 증언을 함으로써 황교안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황교안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특검에서 저에게 소명을 요구해서 제가 소명했던 일이 있다"고 해명했다. [10]

삼성 떡값 리스트

2013년 10월 17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황교안의 이름이 2002년 삼성 떡값 명단에 들어있으며 떡값 액수는 500만 원이라고 하였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가 2007년 삼성 비자금 폭로에 앞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앞에서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2002년 당시 황교안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 되면서 삼성의 관리를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황교안은 "떡값 명단의 발원지는 모두 김용철 변호사인데 그분의 말에 대해서는 2007년 특검에서 다 조사를 했고, 특검에서는 '혐의 없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13일 열린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이 '삼성 특검' 수사 자료를 공개했는데, 황교안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에 2, 3회, 각 5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떡값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일명 '삼성 떡값 리스트' 문건이었다. 황교안은 '삼성 떡값' 연루 의혹을 극구 부인하였다. [11]

삼성 X파일 사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삼성 X파일 사건'은 1997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등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 도청한 사건으로, 안기부 도청 조직 '미림' 팀장이 면직 후 X파일을 외부로 유출해 2005년 7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엑스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으로써 '삼성 X파일 사건'을 '불법 도청 사건'으로 몰고 가는 식으로 '재벌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2]

여성 비하

2004년, 당시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이던 황교안은 기독교 신자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에 대하여“사실 부산 여자들이 드센 이유도 있다. 반면 남자들은 말싸움이 안되니까 손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고…”라고 했다.[13]

이념 편향

현대사나 정치 현실에 대한 황 후보자의 '인식'도 논란이 됐다. 황교안은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다. 2009년 용산참사를 두고는 농성자들의 불법·폭력성이 원인이었다고 서술하기도 했다.[14]

종교 편향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교안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샘물교회 신도 2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선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2012년 황교안이 집필한 <교회와 법 이야기>에서 “교회 산하 유치원 교사는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특성상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노동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종교인 과세도 반대했다. 또 사법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주일 아닌 적당한 기회를 마련해 공무원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편의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5]

전관 예우

황교안은 16개월 동안 총 199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월 평균 6건으로 일반 변호사보다 3배 이상 많이 수임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일반 변호사들도 꺼리는 고소 대리 사건을 수임한 기록도 나와 전관예우 의혹을 받았다.[16] 황교안은 2011년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2013년 1월까지 16개월 동안 월평균 1억원으로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황교안이 16개월 동안 재판을 수임한 건수는 단 2건이였고, 2건의 재판은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을 속여 땅을 사기분양한 사건이었다.[17] 황교안은 2013년 2월28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화 변론

변호사법 등에 따라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검찰이나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지만 황교안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한 사건이 19건이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전화변론(전관 변호사들이 고액의 수임료 수수, 소득 신고 누락에 따른 탈세 등을 위해 사용하는 변칙적인 사건 수임)'을 통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18]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위증

2013년 2월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은 "(내가 수임한 사건은)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고 하며 '101건'의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2015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한 사건까지 포함하여 '119건'의 사건수임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위증이 논란이 되었다. [19]

국가공무원법(제64조)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의 겸직금지 위반

2013년 2월에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지금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로 재직중이지요?"라고 묻자 황교안은 "이번에, 얼마전에 사임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황교안은 2011년 12월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로 취임해 2012년 1월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후부터 2015년 6월 5일까지 이사직을 유지해오고 있어서 위증 논란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제64조)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의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되었다. [20]

법무부장관 임명 축하금 1억1714만 원 논란

황교안이 2013년 2월13일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사직한 2013년 2월 18일까지 5일간 지급받은 상여금 96,627,000원과 급여 6,433,928원을 받았는데 이 돈의 성격이 논란이 되었다. [21]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장관 취임 '축하금'을 줬거나, 일종의 '보험료'를 낸 것으로 뼛속까지 전관예우를 받은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22]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무마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진행중이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교안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보류했다.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부장검사가 직속상관인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전개됐다. 황교안은 윤석열 부장검사와 박형철 검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좌천시켰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끝까지 반대했다.[23] 그러나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황교안의 판단과는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2013년 9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황교안이 감찰을 지시해 결국 옷을 벗게 만들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한 첫 사례다. [24]

2013년 9월 4일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황교안 장관은 이 사건 범행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위협이라 하였다.[25]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 등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달 5일 이석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검찰은 같은 달 26일 이석기 등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한 후 2014년 2월 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26] 2014년 2월 17일 수원지법은 내란음모, 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석기에 대하여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27] 이에 검찰과 피고인측은 모두 항소를 하였고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내란선동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석기에 대하여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28] 역시 양측이 모두 상고하여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는데,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선동은 인정되나 내란음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석기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되었다.[29]

이석기 사건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違憲)정당해산심판’ 청구에서도 황교안 장관은 정부대리인으로서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30] 황교안 장관은 2014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최종변론에도 직접 출석하여 "통진당의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용공 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것"이라며 정당해산을 거듭 촉구했다.[31][32]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9명 중 8명 인용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하였다.[33]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발표 연기

청와대는 대한민국 44대 국무총리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내정하였다.[34] 청와대는 21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내정자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10시 5분 전, 돌연 '총리 발표'를 연기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급하게 뛰어와 보도를 늦춰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 사이에 '후보자 교체, 무기한 연기'라는 소문이 돌았다. 다시 10시 5분경, 민경욱 대변인이 춘추관을 방문하여 "10시 15분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 후,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을 발표하였다. 이런 해프닝에 대하여, 새누리당이 공안 총리'에 대한 야당 반대를 우려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고하라'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며 당-청 갈등이 원인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35]

전관 예우 수익 기부 논란

황교안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인과 아내, 최근 결혼한 딸 한명(아들 재산은 공개 거부)의 재산으로 모두 22억9835만원을 신고했다.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던 황교안은 2013년에 낸 법정기부금 1억110만여원, 지정기부금 1568만여원을 기부하였고 2014년에는 법정기부금 305만여원과 지정기부금 1036만여원을 기부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수익의 ‘십일조’에도 못미치는 액수인 1억3000여만원 정도만 기부한 것을 두고 '찔끔 기부'라는 비판을 받으며 기부약속을 지킨것인지 안 지킨것인지 논란이 일었다. [36]

재산 신고 누락 논란

황교안의 부인 최모씨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간 6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황교안이 창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부인 최모씨의 금융자산은 2,325만원이었지만 2014년 12월 31일 기준 금융자산은 6억 5153만원으로 신고되었다. 황교안의 인사청문회를 돕고 있는 국무총리실은 “대학에서 일하는 후보자 부인의 급여와 저축 등으로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최모씨의 소득은 6년간 연평균 5,000여만원이고 최모씨 소유의 경기도 용인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6년 동안 1억 8900만원 올랐을 뿐이라, 불투명한 소득이 있었거나 황 후보자가 이전에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37]

총리 내정 후 세금 '지각납부'

증여세

2013년 2월,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아들 황성진(31)이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지각납부함으로써 황교안이 자녀에게 먼저 재산을 증여한 뒤 인사청문회 검증 때 탈세 논란이 우려되자 급히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었다. [38] 그런데 2015년 5월, 황교안이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 내정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은 후, 황교안이 딸 황성희에게 증여한 결혼자금 1억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급하게 납부하게 하여 '청문회용 증여세 납부'라는 비판을 받았다. [39]

종합소득세

황교안은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5월 26일에 종합소득세 3건을 한꺼번에 낸 것으로 확인되어 2014년 소득신고에 누락시킨 것을 '지각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40]

법무부 장관직 유지 논란

황교안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후 법무부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장관으로 복귀하면 된다는 것이냐"라며 논란이 되었다.[41]

현역 부장검사 2명, 황교안 인사청문회 지원 논란

법무부가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현역 부장검사 두 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국무총리실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42]

변호사 사건 수임내역 삭제 논란

황교안이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용 관련 자료 중 19건이 화이트칠을 해서 제출한 것을 두고 고의적인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라는 논란과 함께 '전화변론' 의혹을 받았다. [43]

종교

  • 황교안은 어릴 때부터 목동 성일침례교회의 성도다.[1]

황교안은 1996년부터 매년 이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전칠례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전칠례는 1995년에 작고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던 어머니의 뜻을 잇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 아가페는 민영 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온 개신교 단체로,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군에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개소했으며, 황교안은 2001. 12.부터 2013. 2.까지 아가페의 이사를 맡은 바 있다. 교도소 건립을 위해 황교안 명의로 30만원을 헌금했고, 법무법인 로고스는 1,783만9,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아가페소식지에 기재돼 있다.
교도소 안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도소 재소자들의 재입소율은 30%가 넘는다. 그런데 브라질의 휴마이타 기독교교도소, 미국 텍사스주 교도소의 기독교교정프로그램(IFI)을 거친 재소자의 재입소율은 5%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복음에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엄청난 재범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뿐이다.이제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전국 45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60,000여 명의 갇힌 자들을 생각해야 할 때이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44][45]

이력

  • 2015.5.21 : 대한민국 44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 2013.3.11 ~ : 법무부 장관
  • 2011.9.~ 2013.1 : 법무법인 태평양 형사부문 고문 변호사
  • 2011.1 ~ 2011.8 :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2009.8 ~ 2011.1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2009.1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8.3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2007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6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 2005 ~ 2006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삼성 X파일 사건수사)
  • 2004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3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 2002 : 서울지방검찰청 공안제2부 부장검사
  • 2000 : 대검찰청 공안제1과장
  • 1999 :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형사제5부 부장검사
  • 1997 : 사법연수원 교수
  • 1995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 1994 : 법무연수원 교관
  • 1992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3 : 사법연수원 제13기 수료
  • 1981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저서

각주

  1. 황교안, 서울 목동 성일교회에서 17년간 장학금 기여 《국민일보》 2013년 2월 15일 정현수 기자
  2. 법무부 장관 내정자 황교안, 불법도청 수사 지휘… 검찰내 대표적 공안통 《서울신문》 2013년 2월 13일
  3. 마을변호사, 취지는 좋은데 상담실적은 ‘글쎄’《연합뉴스》2013년 8월 27일 손상원 기자
  4. 헌법가치 수호와 법질서 확립의 첨병에 선 황교안 장관《아시아투데이》2015년 1월 7일
  5. 새 총리 후보자 황교안은…朴정부 초대 내각 멤버, 외유내강형 ‘공안통’《국민일보》2015년 5월 21일 김현섭 기자
  6. 황교안, ‘두드러기’ 병역면제…공안통 ‘Mr 국보법 《고발뉴스》 2013년 2월 14일
  7. 새정치 김광진 “황교안 두드러기 판정 받기도 전에 이미 병역면제 결정 받아” 《경향신문》 2015년 6월 5일
  8. 황교안, 3차례 징병검사 연기 후에 '두드러기'로 병역면제 쟁점 《한국일보》 2013년 2월 15일
  9. 황교안, '만성 담마진' 판정 전에 병역 면제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4일
  10. 황교안, 삼성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4일
  11. 황교안, 삼성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4일
  12. 황교안 누구?…‘삼성 X파일’ 때 삼성쪽 인사 모두 불기소《한겨레》2015년 5월 21일 김원철·정환봉 기자
  13. "부산 여자가 드세서"... 황교안, 이번엔 '여성 비하' 논란《오마이뉴스》2015년 5월 26일 강민수 기자
  14. 황교안, ‘대선 댓글’ 원세훈 영장 청구 막고…채동욱 솎아내고…《한겨레》2015년 5월 21일 노현웅·이승준 기자
  15.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비뚤어진 '기독교관'《오마이뉴스》2015년 5월 25일 정은균 기자
  16. 황교안 과거 수임 실적 봤더니…'일반 변호사의 3배'《JTBC》2015년 6월 4일 공다훈 기자
  17. 황교안 후보자, 한달에 3억원을 어떻게 벌었을까? 《민중의소리》 2013년 2월 17일 정웅재 기자
  18. 전화변론, 황교안 발목 잡을까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3일 구영식 기자
  19. "선임계 다 제출"... 2년 전 황교안의 '위증 의혹'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2일 구영식 기자
  20. 황교안, 법무부 장관 때도 '아가페재단' 이사 유지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5일 구영식 기자
  21. 박원석 "황교안, 법무장관 지명 후 태평양서 축하금 1억원 받아" 《뉴시스》 2015년 6월 1일 김용갑 기자
  22. 장관 지명 후 추가로 받은 1억원은 '축하금'? 《오마이뉴스》 2015년 6월 1일 구영식 기자
  23. 황교안 후보자, 검사·법무장관 시절 맡은 주요사건《세계일보》2015년 5월 24일 김태훈 기자
  24. 황교안, ‘대선 댓글’ 원세훈 영장 청구 막고…채동욱 솎아내고…《한겨레》2015년 5월 21일 노현웅·이승준 기자
  25.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 황교안 “이석기는 지하혁명조직 총책” … 野도 체포동의 당론 찬성《한국경제》2013년 9월 5일
  26. '압수수색부터 1심 판결까지《YTN》2014년 2월 3일
  27.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인정돼…징역 12년《한겨레》2014년 2월 17일 이정애 기자
  28. RO 내란음모 항소심 재판부, 이석기 의원 징역 9년 선고…'내란 선동' 인정, '내란음모' 무죄《조선일보》2014년 8월 11일 이정원 기자
  29. [이석기 확정 판결] 130명 회합 목적은 폭동… RO, 의심은 들지만 내란음모는 無罪《조선일보》2015년 1월 23일 양은경 기자
  30.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대한민국 파괴"vs"민주주의 후퇴“ 장관 - 당 대표 맞붙다《동아일보》2014년 1월 29일 최예나 기자
  31. 황교안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 무너뜨린다《중앙일보》2014년 11월 26일 박민제·이유정 기자
  32.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 황교안 법무부장관《중앙일보》2014년 11월 26일 심서현 기자
  33. 통진당,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헌정 초유’ 해산 선고. 헌재, 8대1로…소속 5명 모두 의원직 박탈《문화일보》2014년 12월 19일 김병채·김동하 기자
  34. 새 총리 후보자 황교안은…朴정부 초대 내각 멤버, 외유내강형 ‘공안통’《국민일보》2015년 5월 21일 김현섭 기자
  35. <공지→연기→재공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 둘러싼 ‘미스터리’《일요서울》2015년 5월 26일 박형남 기자
  36. ‘수임료 16억’ 황교안 1억만 기부…시늉만 낸 ‘찔끔 기부’《한겨레》2015년 5월 27일 김성환 기자
  37. 黃 부인 금융자산 6년새 6억원↑…野 “재테크의 달인… 해명하라”《서울신문》2015년 5월 28일 임일영 기자
  38. 2년 전엔 아들, 이번엔 딸…황교안 ‘청문회용 증여세’ 의혹《한겨레》2015년 5월 28일 김성환 기자
  39. 황교안 딸, 총리 내정 직전 증여세 납부《노컷뉴스》2015년 5월 27일 유동근 기자
  40. 황교안, 임명동의안 제출 당일 종합소득세 3건 납부《JTBC》2015년 5월 29일 조민진 기자
  41. 황교안, 장관직 유지 논란 가열…'사퇴' 여론 확산《뉴시스》2015년 5월 27일 김지훈 기자
  42. 현역 부장검사 2명, 황교안 인사청문회 지원 논란《뷰스앤뉴스》2015년 5월 24일 최병성 기자
  43. "황교안 과거 수임내역 19건 삭제" 청문회 뇌관 부상《JTBC》2015년 6월 1일 안의근 기자
  44. 황교안 "재소자는 기독교로 교화해야 확실한 갱생" 《프레시안》 2013년 2월 15일 선명수 기자
  45. 황교안 "기독교정신으로 확실한 갱생 가능" 《불교닷컴》 2013년 2월 15일
전임
권재진
제63대 법무부 장관
2013년 3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