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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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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
== 개설 ==
양반은 보통 유학을 업(業)으로 하고 아무 제한 없이 관료로 승진할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명교(名敎)와 예법을 근수(謹守)하는 정신적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양반은 지배층인 동시에 지식층이었다. 이들은 중국과 같은 민중 출신 관료들과 달리 귀족 정신이 있어서 천한 출신을 무시하는 면도 있었으며 편견과 달리 유학<ref>수학이나 심지어 농사에 있어서도 뛰어났다.</ref>만 하지도 않았다.
양반은 보통 유학을 업(業)으로 하고 아무 제한 없이 관료로 승진할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명교(名敎)와 예법을 근수(謹守)하는 정신적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양반은 지배층인 동시에 지식층이었다. 이들은 중국과 같은 민중 출신 관료들과 달리 귀족 정신이 있어서 천한 출신은 양반이 된다고 해도 무시하는 면이 있었으며 편견과 달리 유학<ref>수학이나 심지어 농사에 있어서도 뛰어났다.</ref>만 하지도 않았다.


조선의 법 제도는 원칙적으로 문과 응시 대사첩의 아들인 [[서얼]]과 재가한 부인의 자제, 그리고 노비 등의 천인(賤人: 천민 계급)을 제외하고<ref name="국사교과서">과거 응시 자격은 문과의 경우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응시를 제한하였다. 무과와 잡과에는 제한이 없었다. {{서적 인용
조선의 법 제도는 원칙적으로 문과 응시 대사첩의 아들인 [[서얼]]과 재가한 부인의 자제, 그리고 노비 등의 천인(賤人: 천민 계급)을 제외하고<ref name="국사교과서">과거 응시 자격은 문과의 경우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응시를 제한하였다. 무과와 잡과에는 제한이 없었다. {{서적 인용

2021년 7월 20일 (화) 16:52 판

양반

양반(兩班, 문화어: 량반)은 고려, 조선 시대 최상급의 사회계급으로 사(士)·농(農)·공(工)·상(商) 중 사족(士族)에 해당한다. 이는 또한 조선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관료와, 관료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자격을 가진 가문, 그리고 사림(士林)이라 불렸던 학자 계층까지 포함하는 조선 왕조 특유의 사회계급이다. 본디, 문관과 무관을 지칭하는 관료적 의미였으나, 반상제가 확립되어가면서 신분상의 의미로 변화하였다. 양반은 토지와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과거, 음서, 천거 등을 통하여 국가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였다. 양반은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이며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으로서,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직 현직 또는 예비 관료로 활동하거나 유학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닦는 데 힘썼다.[1]

연원

본래 국왕이 정무를 볼 때 남쪽을 보고 앉은 국왕을 기준으로 왼편인 동쪽에는 문관이 동반(東班)으로써 늘어섰고, 오른편인 서쪽에는 무관이 서반(西班)으로써 늘어섰고, 그밖에 잡역직은 남반(南班)이라 하였다. 차츰 동반과 서반을 중심으로 관계가 정비되었는데, 이는 남반이 오를 수 있는 최고 품계가 7품이었기 때문에 고위 관직은 동서 양반이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두 개의 반(班)이라는 의미에서 양반이라 하였다.

이렇게 두 반을 나누어 동반과 서반이라 부른 것은 고려 성종 때로 여겨지나, 이때는 사회계급으로서의 양반이라는 개념이 세워지지 않았고, 고위 관료란 뜻에 지나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사대부를 중심으로 조선이 세워지고 양반 관료 체제가 점차 정비되면서 양반은 곧 사족(士族)과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족은 관료뿐만 아니라 그의 직계가족과 후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양반은 문무반 관료만을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관습적으로는 관료사회와 혈연 및 학연으로 연결된 지배층을 뜻했다.

구분과 서열

조선시대 들어 공명첩, 납속 등으로 양반이 점차 늘어나면서 구분과 서열이 생기게 되었다. 문묘에 종사된 대현(大賢)이나 종묘 배향공신(配享功臣)을 배출한 국반(國班) 및 대가(大家)·세가(世家) 이외에 도반(道班)·향반(鄕班)·토반(土班)·잔반(殘班) 등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벌열(閥閱)이 아닌 미천한 양반은 양반으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2]

이에 따르면 조선시대 양반의 서열은 문묘 종사 대현과 종묘배향공신을 동시에 배출한 가문을 뜻하게 되며 이들이 6대 국반(國班)이다.

6대 국반

개설

양반은 보통 유학을 업(業)으로 하고 아무 제한 없이 관료로 승진할 수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명교(名敎)와 예법을 근수(謹守)하는 정신적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양반은 지배층인 동시에 지식층이었다. 이들은 중국과 같은 민중 출신 관료들과 달리 귀족 정신이 있어서 천한 출신은 양반이 된다고 해도 무시하는 면이 있었으며 편견과 달리 유학[3]만 하지도 않았다.

조선의 법 제도는 원칙적으로 문과 응시 대사첩의 아들인 서얼과 재가한 부인의 자제, 그리고 노비 등의 천인(賤人: 천민 계급)을 제외하고[4] 모든 양인(良人 : 평민 계급)에게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으므로 양반이 될 자격이 모든 양인들에게 있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양인들은 과거를 위해 공부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주 및 관료 가문의 자제들만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모든 양반이 부유한 것은 아니었고 경제적 여유가 과거 합격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인 것도 아니었지만 양인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한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

양반의 지위는 법적으로 문무반 관료와 그의 직계 가족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습되지 않았다. 따라서 양반은 3대 이내에 관직에 오르지 못하면 양인으로 강등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반의 지위는 세습적 성격이 강했다. 고위 관료의 다수는 조상 중에 관료가 있는 양반 가문 출신이었는데 그 이유는 승진에 있어 파벌의 후원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지사족의 양반 지위는 관습적으로 세습되었다. 지역 양반의 목록인 향안에는 부계와 모계가 모두 양반인 사람만 등재될 수 있었고 4~5대에 걸쳐 양반이 아닌 조상이 있으면 등재될 수 없었다. 향안에 이름이 오른 양반은 지역 자치회인 유향소에서 좌수, 별감을 비롯한 향안을 선출할 수 있었고, 향안은 군현에 파견된 수령에게 조언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 향안은 관리에 준한다는 의미에서 아관이라고도 불렸다. 이처럼 향안과 유향소를 통해 재지사족은 중앙정부의 관료제와는 무관하게 양반 지위를 세습하였고 권력을 지역사회에 행사하였다. 조선전기에는 중앙정부가 유향소를 폐지하는 등 재지사족의 힘을 억누르려고 시도하였으나 16세기 이후에는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다. 이로써 향안을 통한 양반 지위의 세습은 국가권력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5]

양반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관료인 동시에 성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지주계급을 대표하였다. 따라서 양반은 성리학의 이념을 따르는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반 신분을 보장하는 근거는 가문이었으므로 조상들에 대한 예우를 대단히 중시하였고, 씨족의 역사인 족보를 기록하여 가문의 기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족보를 양반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된 것은 잘못된 이해로 족보는 양반의 전유물이 아니라 글을 아는 평민이라면 그 누구나 만들었다. 본래 또한 부모가 양반이었어도 과거시험을 보지 않은 양반의 자제들은 3대 이후부터 평민이 되지만 이후 '양반의 자손은 모두 양반'이라는 기준으로 완화되어 갔다. 만약 형제가 과거에 합격한다면 같은 성과 본관이지만 형은 양반 동생은 평민이 되었었고 양쪽 모두 족보는 기록해나간다.

한편 양반에는 아직 출사하지 않은 문·무인 등도 포함되나, 문무관이 되지 못하고 평민의 경우와 다름없이 군역에 편입되었고, 지방에 영주함에 따라 사류(士類)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양반이라도 무반은 문반보다 못하였으며, 서얼금고법(庶孼禁錮法)이 있어 서얼의 자손에게는 차별이 있었고, 지방과 혼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별은 있었다.

경제 활동

양반의 경제 기반은 과전, 녹봉 그리고 개인 소유의 토지와 노비 등이 있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지주였으며, 주수입원은 토지와 노비였다. 특히, 양반 소유의 토지는 비옥한 토지가 많았던 경상도·전라도·충청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규모가 커서 농장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간이 수리 시설을 만들고 중국이나 일본의 농업 기술을 도입하거나 농사직설, 금양잡록 등 농서를 간행하고 보급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다. 이들은 중국과 조선 심지어 일본의 자료까지 참고하여 중국 강남 지역의 농법인 시비법[6] 등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 등을 한반도식으로 개발 및 도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평민들과 달리 벼나 보리 등만 경작하지는 않았으며 의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목화 재배를 확대하고 당시 일종의 사치품인 약초와 과수 역시 확대하였다. 양반들은 구황촬요를 저술하여 잡곡이나 도토리, 나무껍질 등을 가공하여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양반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노비에게 직접 경작시켰다. 그러나 토지의 규모가 커서 노비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할 수 없으면 그 주변 농민들에게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병작반수의 형태로 소작을 시켰다. 양반은 자기 토지가 있는 지역에 집과 창고를 지어 놓고 직접 노비를 감독하고 농장을 살피기도 하였지만 대개 친족을 그 곳에 거주시키면서 대신 관리하게 하였다. 때로는 노비만 파견하여 농장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농장은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더욱 증강하였다. 농장주들은 유망민들을 모아 자신 소유의 노비처럼 만들어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양반들은 재산의 한 형태로 노비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전기에 양반들은 10여 명에서 많게는 300여 명이 넘는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노비를 구매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자신이 소유한 노비가 출산한 자녀는 노비가 되는 법에 따라 노비 수를 늘리거나 자신이 소유한 노비를 양인 남녀와 혼인을 시켜 늘리기도 하였다.

양반은 노비에게 가사 일을 돌보게 하거나 농경에 종사시키고 옷감을 짜게 하였다. 다수의 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양반들은 이들 외거 노비에게 매년 신공으로 포와 돈을 거두었다.

이런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양반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7] 그러나 모든 양반이 부유하지는 않았다.

쇠세(衰勢)

영조·정조와 같은 서주(庶主)가 탕평책을 쓰고 있는 동안은 어느 정도 정치의 안정을 기할 수가 있었다. 영조 말년부터 정조 초년에는 정조를 보호한 공이 있는 홍국영도승지로 있으면서 정권을 농단하였으나, 오래 가지 않아 정권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그러나 정조가 돌아가고 순조가 겨우 11세의 어린 몸으로 즉위하자 외척세력은 왕권을 완전히 압도하고, 이른바 세도 정치라는 일종의 변태된 정치가 시작되었다. 즉, 순조 초에 정조의 유명(遺命; 유언)으로 안동 김씨인 김조순이 왕의 장인으로서 정치를 전담하다시피 하였는데, 이에 따라, 그의 일족은 모두 영달하여 노론인 안동 김씨는 많은 관직을 차지했다.

하지만 안동 김씨의 전권 시대는 풍양 조씨인 조만영의 딸이었던 익종의 비 때문에 일시 중단되었다. 이리하여 헌종 대에는 조씨 일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어 조씨는 많은 현직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철종이 즉위하면서 비가 김문근의 딸이었으므로 다시 세도가 안동 김씨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형세였으므로 이씨의 왕조라고는 하지만 종실이라 하더라도 김씨 일문의 세력에 억눌려 살았으며, 김씨 아닌 다른 양반들의 세력 역시도 이와 같았다.

따라서 정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져서 유교적인 관료 정치라는 것도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왕실의 외척에 의한 정권의 독차지는 필연코 그 척족 일문에 의하여 고관 현직이 독점되다시피 되어 정치 기강을 더욱 문란하게 한 것이다. 많은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얻은 관리들은 그 대가를 농민에게서 염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피해는 농민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당시의 재정으로서 가장 중요했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곡(還穀)의 3정은 이리하여 날로 문란해갔다. 전정에서는 삼수미·대동미·결작·도결 등의 폐해가 극심했고, 군정에서는 황구첨정·백골징포·족징·인징 등의 각종 협잡이 생겨 농민을 괴롭혔다. 환곡 또한 일종의 고리대기관으로 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작·허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민을 괴롭혔다. 이러한 지방행정의 문란은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까지를 위협하였고, 그리하여 도처에서 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에 각 방면에 걸친 경제적 성장은 조선 양반사회의 신분체제에 큰 변화를 불러왔고, 이후에 동학 농민 운동갑신정변을 거쳐, 갑오개혁에 이르러서는 결국 신분제가 폐지되어 양반 계급이 사라지게 된다.

기타

흔히 양반은 군역을 면제받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임진왜란 이전에는 양반도 관리로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일정한 형태로 군역의 의무를 부담했다. 예를 들면, 양반이었던 이순신보군으로서 군역을 살았다. 양반의 군역 면제는 인조 반정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다.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시대의 외상과 겸상 문화는 상류층인 양반사회에 국한되었다.[8] 비양반들은 일반적으로 양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공유형 두리반으로 먹었으며 이런 문화는 양반 집안과 아닌 집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양반들은 질이 낮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도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북학의에서는 메주만들기의 실태에 대해 우물물에 똥을 넣는 것과 같다며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9]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북학의의 저자 박제가는 사람들이 똥을 마음대로 버린다며 위생 상태에 대해서도 크게 비판했다.[10] 이는 연구 결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다.[11]

전체 양반의 비율은 조선 초 약 1~2% 미만으로서, 지배계층의 지위를 공고히 가졌으나,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공명첩, 납속책 등의 무분별한 발행이 이어져 많은 양인들이 양반의 지위를 획득하였고, 철종 때에 이르러는 국민의 70%가 양반이었다. 다만 이런 민중사관적 관점은 현재는 교과서나 공무원 시험 등에서 사라지는 분위기이며 반론도 많다.

같이 보기

각주

  1. 국사 편찬 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 인적 자원부, 서울 2004. 212쪽.
  2. 양반 [兩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수학이나 심지어 농사에 있어서도 뛰어났다.
  4. 과거 응시 자격은 문과의 경우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응시를 제한하였다. 무과와 잡과에는 제한이 없었다. 국사 편찬 위원회; 국정 도서 편찬 위원회 (2004년 3월 1일). 《고등학교 국사》. 서울: (주)두산. 103쪽쪽. 
  5. 규장각한국학연구원.《조선 양반의 일생》. 파주 : 글항아리, 2009.
  6.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levelId=tg_003_1940
  7. 국사 편찬 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 인적 자원부, 서울 2004. 163쪽.
  8.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7342
  9.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8233
  10. http://mnews.imaeil.com/NewestAll/2013011407375050761
  11. https://www.khan.co.kr/culture/scholarship-heritage/article/20121010210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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