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
보이기
형법 刑法 |
---|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
범죄론 |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항변 |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
죄수 |
상상적 경합 · 연속범 · 병합죄 |
형벌론 |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
대인범죄 |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
유괴 · 과실치사상죄 · 살인죄 |
대물범죄 |
손괴죄 · 방화죄 |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
사법절차 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
위증죄 · 배임죄 |
미완의 범죄 |
시도 · 모의 · 공모 |
형법적 항변 |
자동증, 음주 & 착오 |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
강박 · 필요 |
도발 · 정당방위 |
다른 7법 영역 |
헌법 · 민법 · 형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
포털: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또는 관념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학설
- 일죄설-상상적 경합은 행위가 1개이므로 일죄이다.
- 수죄설-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수죄이다.
설명
원래는 '수죄'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으므로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게 된다. 이로써 '과형상 일죄'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관념적 경합' 이라고도 한다. 영어로 'concurrence of offences', 독일어로는 'Tateinheit' 또는 'Idealkonkurrenz'.
예
- 예를 들어 공무집행 방해를 목적으로 대통령을 상해한 경우, 수류탄 투척으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 대통령에 대한 상해 혹은 살해가 가장 큰 죄목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처벌한다.
- 다이너마이트 폭발시켜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고 과실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재물손괴죄의 고의범과 과실치사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권총 1발로 사람을 죽이고, 이 관통한 총알이 기물 혹은 공작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살인과 재물손괴(혹은 공작물파손)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