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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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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대리인(代理人)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는 다르다. 또한 대리인의 행위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법인의 행위 그 자체로 되는 법인의 대표와도 다르다.

민법상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표시(대리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에 무능력자라도 무방하다(민법 제117조).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특칙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민법 제937조).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관청 상호간에 대리인이 발생되는 관계가 있는데 행정관청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다른 관청이 피대리 관청의 대리인으로서 행사하여 그 대리인의 행위가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법상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있고,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이 존재한다.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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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대리는 절차의 안정,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상 대리보다도 대리권의 존부, 범위에 있어서 획일성,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상 대리는 소송상 대리권의 서면증명(제89조), 대리권 소멸의 통지(제63조, 제97조), 대리권 범위의 법정(제56조, 제90조), 민법상 표현대리의 배제(판례) 등에 있어서 민법상 대리와 차이가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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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나 인지청구의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않는 한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 같은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1]
  • 본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송행위가 아니다[2]

정관으로 대리인의 자격제한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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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은 주주의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는바,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취지의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은 주주총회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정관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이 그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에게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의결권 행사에는 주주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주총회가 교란되어 회사 이익이 침해되는 위험은 없는 반면에, 이들의 대리권 행사를 거부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등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주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주식회사 소속의 공무원, 직원 또는 피용자 등이 그 주주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가리켜 정관 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의결권 대리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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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4스12
  2. 4286형항3
  3. 2005다2270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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