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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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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governance)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한다.[1] 그렇지만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쓰이고 있어, 아직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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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빈번히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의미로 인해 정의가 쉽지 않다. 이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서로 다른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3]

존 피에르(Jon Pierre)와 피터스(B. Guy Peters)는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으로 정의했다.[4]

유엔 개발 계획은 “거버넌스란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거버넌스는 또한 시민들과 여러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들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복잡한 기구와 과정 등의 제도로서 구성된다.”라고 거버넌스를 정의했다.[5]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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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운영에서 중요시되지 않고 소외되었던 시민사회를 민주적 책임의 강화 측면에서 참여시키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동안 정부나 기업들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복잡한 문제 발생 상황에서 전통의 행정학보다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의 균형점이 전통적인 하향적이고 집권적인 조향에서 사회의 자기조향 능력(self-steering capacity)이 강조되고, 공동규제(co-regulation), 공동조향(co-steering), 공동생산, 공동지도(co-guidance)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이동된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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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파트너십을 전제하고 이를 중시한다. 개별적 요인이나 요인들 사이의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유기적 결합, 네트워크의 공식적, 비공식적 요인의 고려한다. 자원배분장치로서 경쟁적인 이익과 목표들을 조정한다. 행정관리자들-수임사항의 효율적 집행자와 연합정치의 적극적 참여자이다.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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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참여를 중시하는 뉴 거버넌스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성숙된 민주의식을 기초로 한 시민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사회를 모든 민주사회에서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와 함께 참여자들의 지위가 불명확하여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을 누가질 것인지와 같은 책임성의 문제에 있어서 모호해지게 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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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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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수, 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년 1월 5일, p.145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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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승은, 〈거버넌스론에 관한 제 접근〉 《연세행정논총》. 29권. 51p.
  2. Applebaugh, John (2015). “Governance Working Group” (PDF). 《info.publicintelligence.net》. ISAF. 2015년 7월 10일에 확인함. 
  3. 우창빈,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technical) 거버넌스가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는가?〉 《행정논총》 52권 1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21p.
  4. Jon Pierre; B. Guy Peters (2000).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St. Martin's Press. ISBN 978-0-312-23176-7. 
  5. 노정현, 국정관리[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행정학전자사전》. 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