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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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세(物納稅)는 화폐가 아닌 물건으로 징세하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세계 각국에서 대부분의 세금이 물납세로 징세되었으나 19세기 중반 이후 세계 각국에서 화폐경제가 성립하면서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물납세의 징세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화폐경제가 성립하기 전에 대부분의 세금을 물납세로 징세하던 이유
[편집]나라별 물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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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편집]물납세가 있던 시절 주로 징세대상지역의 특산물(전라남도 영광군의 영광굴비, 제주도의 감귤등)이 물납세로 징세대상이 되었었다.
그러나 징세품의 보관 및 운반의 불편함, 징세품의 품귀현상 및 형평성을 이유로 징세품의 종류를 통일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조선에서는 대동법이 시행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