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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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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 영어: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은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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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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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능요원은 사회복무요원과 다른 "근로자"이기 때문에 병 월급이 아닌 적게는 최저임금에서 많게는 중견기업 연봉까지 받는다. 소수의 경우 대기업 사원 이상의 연봉을 받기도 한다.
  • 만약 복무 자격을 잃어 취소되거나, 더 이상 복무할 수 없을 경우, 신체등급 1~3급은 현역병으로, 4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해야 한다. 이 때. 기존 복무기간은 1/4만 인정된다.
  • 역으로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이 산업기능요원에 한해 편입할 수 있다.
    • 단 정보처리 및 게임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정보처리업(S/W개발), 게임S/W제작업으로만 편입이 가능하다.
    • 이 경우는 기존 복무기간이 그대로 인정되어 2년 2개월 중 남은 기간만 복무하면 된다.

복무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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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 사회복무요원보충역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지정되는 경우는 기존 복무한 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 단, 소집해제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은 재지정이 불가하다.
  • 재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부실복무 등 병역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본인 지원에 따라 그만두기를 원할 경우,
  3. 사업장이 폐업하고 3달이내 새로운 곳을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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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편입(신규 소집도 '편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자격사항은 반드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하 이여야 한다. 필요 자격 및 면허는 아래와 같다.

대학

수료학년

기술자격 해기사의 면허 (승선근무예비역에만 한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항해사 및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4년 × × 1~6급 1~5급 1~3급 ×
3년 × 1~6급 1~5급 1~3급 ×
2년 × 1~6급 1~5급 1~3급 ×
1년 1~6급 1~5급 1~3급
미수료 1~6급 1~5급 1~3급
고졸이하 1~6급 1~5급 1~3급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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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자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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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는 각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안도 통과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1. 병무청 사회복무포탈- 해당업체 구인공고 등 확인 가능.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3. 정교- IT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공개 게시판, 병역특례업체, 방위산업체, 군입대 징병검사 안내, 병무청 병역법 해설 제공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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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거의 복무 기간 단축 이력은 병무청 외부 링크를 참조.
  2. 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3. 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