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고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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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고집회(영어: deliberative assembly) 또는 본회의(本會議)는 의사결정을 이루는 목적으로 의회 운영 절차를 이행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1774년 브리스틀의 유권자들에게 전하는 연설에서 에드먼드 버크는 그레이트브리튼 의회를 일종의 숙고집회라고 설명하였으며[1] 속고집회는 토론에 걸쳐서 공통적인 조치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기본적인 용어로 쓰인다.
로버트 토의절차 규칙 개정판에서 각 회원이 평등한 선거권과 그 특정한 집단의 이름으로 다 같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소개로 숙고집회에 대한 일부의 특징을 묘사하였다.[2] 숙고집회는 다른 계열의 인원들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흔한 계열의 인원은 보통 인원, 직권상의 인원, 그리고 명예 인원이 있다.
형태
[편집]로버트 토의절차 규칙 개정판은 여러 가지 종류의 숙고집회를 분류한다:
- 대중집회
- 지역집회
- 대회 또는 협의회
- 입법기관
- 이사회
- 위원회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참고 문헌
[편집]- 에드먼드 버크 (1854). 헨리 조지 본, 편집. 《The Works of the Right Honourable Edmund Burke》 (영어) 1판. 런던.
- 헨리 마틴 로버트; William J. Evans, Daniel H. Honemann, Thomas J. Balch (2000).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영어) 10판. Da Capo Press. ISBN 0-7382-0384-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