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사건
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12월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해 총풍 3인방은 유죄로 확정되었다.[1]
개요
[편집]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외 한성기, 장석중,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해 2003년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위반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1심에서는 20세기 말 냉전의 잔재인 북한세력과의 적대관계를 이용,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이라며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2] 2심에서는 총풍 3인방이 사전모의를 하지 않았고, 총풍을 요청한 사실은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지만 북측을 접촉한 사실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3]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003년 7월 26일 확정하고,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권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사건 첩보확인 즉시 신속하고 치밀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하려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가혹행위
[편집]이후 2008년 총풍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와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 훼손에 국가 1억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수사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장씨를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한다.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해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6]
내부 고발자에게 징역 6년형
[편집]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6월 10일 북한에 군의 작전교범 등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충풍 사건의 내부 고발자는 2010년 6월 구속 수감되었고 6년후 만기 출소하였다.[7]
각주
[편집]- ↑ 홍성규 (2001년 4월 10일). “'총풍'사건은 실체없는 해프닝”. 법률신문.
- ↑ 손석민·박진석 (2000년 12월 11일). “[서울지법] '총풍3인방' 징역 5~3년 선고”. 한국일보. 2014년 6월 11일에 확인함.
- ↑ 총풍 3인방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 ↑ 김귀수 (2003년 9월 26일). “"총풍" 3인방 유죄확정”. 세계일보. 2014년 6월 11일에 확인함.
- ↑ 정위용 (2003년 9월 26일). “'총풍 3인방' 유죄 확정…대법 "무력시위 요청 인정"”. 동아일보. 2014년 6월 11일에 확인함.
- ↑ 류인하 (2008년 7월 14일). “'총풍사건' 수사과정 가혹행위, 국가는 1억원 배상하라”. 법률신문. 2014년 7월 1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6월 11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은 왜 ‘흑금성’을 버렸나”. 시사IN. 2018년 8월 15일.